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한달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기신청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은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기신청은 그 전년도를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라는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방법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라고 한다면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되는 근로소득자에게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 혹은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상반기는 당해년도 9월, 하반기분은 다음년도 3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1년 단위로 하여 근로장력므을 신청하는 것은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신청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의 차이를 보기에 됩니다. 정기 신청은 다음년도 5월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꽤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급액은 산정액에 35%를 신청 당시에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년도 9월 말에 한꺼번에 지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러한 지급액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정기신청과는 다른 부분이네요.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자격은 정기신청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구를 3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각각 2천만원, 3천만원, 3천6백만원 미만 연간 소득액이 발생되는 가구만 해당되게 됩니다.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거기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게 되면 지급액의 50%를 삭감하여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1가구에 한번만 신청안내문을 받는다고 하니 만약 가족 중에 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나, 손택스, 홈택스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면 개별인증번호가 부여가 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손쉽게 입력하여 빠르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따면 직접 인적사항이나 소득명세 등을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기는 합니다만 홈택스에서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과 절차
위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던 것처럼 산정액의 35%만 반기신청 시에는 지급을 하게 되고 나중에 정산을 하여 기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절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지급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이니 12월 쯤 지급액이 지급되 되고 하반기는 다음년도 6월, 그리고 정산은 다음년도 9월에 되게 됩니다.
결국 정기신청이 다음년도 5월에 신청하여 9월쯤 받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산기준으로 보아 최종적으로는 비슷하게 되네요. 이러한 것을 보면 좀 더 근로장려금을 적은금액을 빨리 받느냐 아니면 나중에 한번에 받느냐 정도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지급받는 금액은 최종적으로는 동일할테니까요. 근로장려금 조건이 모두 같다면요!
4. 마무리
이렇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기신청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이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홈택스로 접속하시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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