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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야기는 바로 보편지급 방식과 선별지급 방식 중 어떠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나 라는 이야기일 듯 합니다.

보편지급 방식의 경우에는 누구나 지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전국민이 지급을 받는거라 1차 때나 여타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처럼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선별지급방식은 조금은 다릅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1.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과 건강보험료 

 

처음 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지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해를 하신분들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중위소득 80% 이하와 헷갈리셨기 때문일텐데요.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라는 의미는 대한민국 전체가구를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80% 라는 것은 기준점 가구 소득보다 8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그와 다르게 소득기준 80% 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한민국 전체를 소득으로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80% 범위 안에있는 가구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1인가구부터 다양한 가구의 형태가 존재를 할 테니 아마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구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으로 하여 하위 80%라고 하는 것은 중위소득 80%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오히려 소득기준 하위 80%라는 의미는 중위소득 200%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와 비슷한 소득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중위소득 200%

그렇게 생각을 하면 중위소득 200%는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75만원 정도 인데요. 연봉으로 따지면 1억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똑같은 4인가구라고 하더라도 맞벌이 일 수도 있고 외벌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4인가구 전체 소득으로 따지니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을 합쳐서 97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소득기준을 보았을 때 세전인지 세후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통 알아보니 세전금애인 경우가 대다수더라구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살펴볼 때 건강보험료는 세전금액에 책정되는 것이지 세후금액에 책정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보험료

내가 받는 월급명세표로는 애매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로 살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위소득 200%의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보통 중위소득 몇 %이하다 라고 하면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게 제일 정확하게 나타나는 듯 하더라구요.

 

 

2. 마무리

 

이렇게 소득기준 하위 80% 기준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진짜 저렇게 책정이 될지는 정부에서 정확한 발표를 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까지는 예측을 하는 것이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니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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