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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면 소득, 재산이 일정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이라 불리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고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지급액 및 계산
4. 지급절차

1.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외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홑벌이의 경우 3천만원, 맞벌이의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급여액과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액에 따라 지급액 또한 결정이 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의 경우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입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재산 요건이 2억원이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 한달입니다. 만약 이때 신청을 못하셨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에 있어서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 전화, 손택서, 홈택스, 전화신청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면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지급액 및 계산방법

지급액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책정이 됩니다. 일정 구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또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계산법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중 총급여액이 1800만원인 경우 150만원-(900만원)*13.6 = 27만6천원으로 나오게 되네요. 이 계산방법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 항목의 급여를 받는 가구는 최대금액의 근로장려금을 받고 가와 다는 급여액에 따라 줄거나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4. 지급절차

 

 

만약 정기신청인 5월달에 신청을 하셨다면 9월 말에 지급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각 기간별로 4개월 이내에 지급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러한 부분은 참고해서 신청을 하시고 이왕이면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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