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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및 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한달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기신청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은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기신청은 그 전년도를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라는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방법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라고 한다면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되는 근로소득자에게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 혹은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상반기는 당해년도 9..
2021. 5. 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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