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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조건 2가지를 이야기 하자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한 180일이상, 즉 6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의 이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어야 합니다. 즉 자발적인 퇴사로는 실업급여 자격에 대한 조건이 되지를 못하는데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1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경우

4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32. 「근로기준법 76조의2 따른 직장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이용할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이용할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밖에 피할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8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9 「산업안전보건법」 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임신, 출산, 8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경우

13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없게 경우

14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즉 비자발적이라고 판단되는 퇴사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유가 있으니 잘 읽어보고 본인이 이러한 사유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통근이 곤란한 사유도 해당되는데,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이러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자발적인 이사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곤란해야 하거나 하는데요. 

이렇듯 사유가 다양하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단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요건이 확실하게 맞다면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하기(이후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구직급여 신청
  4. 구직활동
  5. 구직급여 지급

 

이러한 절차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단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인정이 되었으면 구직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완료가 되며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3. 구직급여 인정액

 

그렇다면 구직급여 지급액을 얼마나 될까요? 산정기준은 이렇습니다. 퇴직전 평균급여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하지만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0,120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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