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전세를 구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을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 전세를 구해야되는 상황일텐데요. 소득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큰 비용의 전세자금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전세자금대출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율이나 여러모로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 소득이 5천만원, 자산이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금리는 1.8%~2.4%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이 3%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저리이죠.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출한도가 매우 낮습니다. 수도권은 1.2억원 이내로만 가능한데요. 요즘 서울 근교에 전세가 2억은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한도가 좀 낮기는 합니다.
대출 기간은 총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을 지불한자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여야 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른 대출을 받으면 안되구요.
소득은 5천만원, 일정조건 내에서는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세전 금액이겠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알아보면 소득은 세전금액을 기본으로 하더라구요. 자산은 2.92억원 이하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용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하고 있다고 하면 자격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신청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아래 이며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위와 같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1억원 정도 임차보증금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이율
한도는 수도권 1.2억원, 그외는 8천만원이며 2자녀 이상인 가구는 2.2억원, 수도권 외는 1.8억원 입니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가 늘어나서 그나마 도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반 신혼부부나 한자녀 가구에게는 사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출비율은 기본적으로 70% 이내 보증금만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혼인한지 7년 이내의 가구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임차보증금 이율의 경우에는 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최저 1.8%부터 최대 2.4%까지로 나타나게 되며 금리우대를 적용하게 되며 1%까지 낮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금리를 꽤나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마무리
이렇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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