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1년부터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이는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 그리고 구직자들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취업을 포기하지 않고 격려와 독려를 하기 위함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소득까지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취업제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일단 저소득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1유형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이하, 일정한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1유형 대상자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고 합니다
2유형 지원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의 대상자들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유형 대상자들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1유형과 2유형은 각 위와 같이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1유형의 경우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요건심사형은 1유형의 요건에 맞는 대상자들을 이야기 하며 선발형은 1유형의 요건 중 취업경험을 충족시키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유형 대상자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동안 제공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같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2유형의 경우에는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들로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으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의미하네요. 2유형 대상자분들에게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일단 신청을 먼저 헤야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된 후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에 대한 결정과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수급자격이 결정되게 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기 때문에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실업급여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 이후에는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되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월 2회 이상 꾸준히 하게 되면 6회차까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3. 마무리
이렇게 취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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