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누구인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9년에 만들어진 아동수당은 말 그대로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요즘같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부담이 되는 시기는 없을 겁니다. 아이를 성인으로 키우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현실일텐데요. 단순히 의식주를 넘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1) 아동수당 지급대상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수당은 2019년에 만들어진 수당입니다. 정확하게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수당인데요. 0세부터 만7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계속해서 최신화를 하고 있는 듯 보이니 자주 확인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1년 4월, 현재시점으로는 2014년 5월 출생아동까지 지급을 한다고 나와있네요. 계산방법은 기준년(2021)에서 7년을 빼고 기준월(4월)에서 1월을 더해주시면 지급대상의 출생연도가 결정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4월 생의 아동수당 지급만료 연도는 7년을 더하고 1개월을 뺀 2023년 3월이 되겠네요.
계산법 : (출생년도+7년) (출생월-1개월)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신청인으로는 아동의 부모와 대리인이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이 아동수당은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온라인 상으로는 대리인은 신청이 안되며 부모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상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가 있다면 가셔서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복지로’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복지로 사이트에 대한 링크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방문으로 신청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세요. 또한 모바일앱도 있으니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비서류는 이와 같습니다. 방문접수 시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을 하면 아동수당에 대한 위임증과 아동 보호자와 대리인 신분증 2가지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온라인의 경우 필수적인 서류를 지참하실 필요는 없고 사이트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인증을 하면서 신청을 하면 될 듯 합니다.
3) 마무리
이렇게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25일이 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그 전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아동수당을 지급을 받고는 있으시겠지만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